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 범죄자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양주 시청 방면에서 백석 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 행 반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밀리면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 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에 충격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밀리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SM7 승용차의 전면 부분에 충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5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