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18 승용 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교동 교 방면에서 직 지교 방면으로 불상으로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SM518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말리 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4 세) 운전의 H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 여, 46세) 운전의 J 뉴 베 르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30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 여, 28세) 와 피해자 M(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베 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N(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