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3: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홈 플러스 방면에서 하남성 심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옆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36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를 2 차로로 밀려 나가게 하였으며, 위 스포 티지 승용차는 계속하여 밀려가다가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i30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2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고관 절의 후 탈구’ 등 상해를, 피해자 C 및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4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L(8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