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곳은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되어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고 당시 같은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앞지르기 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피해차량 C 엑스트렉의 우측 앞문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면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만4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동승자 피해자 E(만22세, 여)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두피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892,6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