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990』 피고인은 B 무쏘픽업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1. 19:04경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상무C.C 입구(광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정991』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의 양수자로서,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당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경 전북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동수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그 때부터 2013. 9. 25.까지 광주 등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2014고정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