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14. 0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소재 고려아연 앞 노상을 고려아연사거리 방면에서 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오토바이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추월하려고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52,5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