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2014.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화물차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해차량 사진, 의무보험가입내역확인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 견적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