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3.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116의4 앞 편도1차로를 화성시 정남면 괘랑삼거리 쪽에서 같은 면 신리사거리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안개가 많이 끼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석 옆 펜더부분으로 충격흡수시설 및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781,890원이 들 정도로 시설물관리주체인 피해자 화성시의 가드레일 등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위 제1항 기재 코란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