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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7 2013고정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79번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퇴계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5. 12:3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379번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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