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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22160
종교단체봉안당설치이행취소통보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봉안당설치이행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경 피고에게 구미시 구평동 48 종교용지 4,443㎡에 있는 종교시설 F동 72.56㎡에 봉안안치구수 54구인 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사업기간, 안치가능구수, 준수사항 등을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의 봉안안치구수를 828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3. 3. 13. 원고에게 변경신고내용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안치가능구수를 정하여 설치이행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9.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이 A의 출입문으로부터 52m, 경계선으로부터 38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14.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 부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2013. 2. 1.자 및 2013. 3. 13.자 각 설치이행통지의 취소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갑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제2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에 대하여 각 설치이행을 통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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