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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6 2018구합64741
사설봉안당 설치ㆍ관리권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회생채무자 A재단이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소재하는 면적 5,318㎡, 안치구수 2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사의 봉안당 사업 설치허가 1) D사의 주지 E은 1995. 6. 13.경 시흥시장으로부터 ‘F’(대표자 : 주지 E, 이하 ‘D사’라고 한다

) 명의로 시흥시 G, H 토지 중 면적 합계 1,715.16㎡ 부분에 대한 사설납골당(안치구수 : 10,108구, 이후 납골당이 봉안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고 한다

) 설치허가를 받았다. 2) D사는 1996. 6. 26.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의 면적을 5,318.4㎡로, 안치구수를 25,004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봉안당 설치(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A재단의 이 사건 봉안당 사업양수 및 설치관리자 명의 변경 1) I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A재단(이하 ‘A재단’이라고 한다

)은 2005. 4.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에 관한 사업허가권 등을 양수하였다. 2)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관리자 명의는 2006. 5. 15. ‘A 재단대표 I’로 변경되었다가, 2006. 6. 27. ‘A재단’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봉안당 설치 건물의 건축허가 등 E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봉안당이 설치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후 시흥시장은 2006. 3. 7.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A재단으로, 대지의 위치를 시흥시 G, J, H(이후 시흥시 G은 K로, J는 L으로, H은 M로 각 등록전환 되었다)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A재단의 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1) A재단은 2008. 5. 21. 시흥시장에게 이 사건 봉안당의 건축연면적을 7,007㎡로, 안치구수를 105,125구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변경 신고를 하였으나, 시흥시장은 2008. 6. 18.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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