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산하 B라는 비법인사단으로, 2010. 5. 25.경 피고에게 충북 옥천군 C 일원(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연면적 282.39㎡의 종교단체 봉안당 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최초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금강 수변구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봉안당 설치제한 구역이므로 수리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8. 16.경 설치기수 600구의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설치 재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0. 8.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당초 수리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1. 7. 4.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기수를 600구에서 2,250구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위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봉안당의 소유권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에 따라 2011. 9. 19. 원고에서 D으로 이전되었고, 2013. 6. 26. D에서 다시 주식회사 황금조경으로 이전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6.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장사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장사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봉안당의 설치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 17. 이 사건 봉안당에 대한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4.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장사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봉안당 설치가 제한되는 수변구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봉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