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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30 2017가단508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349,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1999. 6. 1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1990년대 중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69㎡, 위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 중 위 도면 표시 라 부분 256㎡, 마 부분 268㎡를 도로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토지 중 위 나 부분과 제2토지 중 위 라, 마 부분 합계 593㎡의 점유 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판단 1) 사용수익권 포기 항변 피고는 제1토지 중 위 나 부분과 제2토지 중 위 라, 마 부분 합계 593㎡는 그 소유자가 스스로 이를 도로 부지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각 토지 부분을 원고나 또는 그 전 소유자가 스스로 도로 부지로 제공하였다고 볼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취득시효 완성의 항변 피고는 위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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