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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3.03 2015가단168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1, 5, 6, 1의 각...

이유

기초사실

가. C은 1982. 3. 24.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나머지 토지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89. 3. 11. 이 사건 제1토지 중 45.5/397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1984년경 이 사건 각 토지 및 논산시 D, E, F 총 6필지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록 및 철파이프, 패널조 슬레이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4, 11,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1, 10, 7, 6, 5,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8㎡와 별지2 도면 표시 12~15, 20~27,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2㎡,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0~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와 별지2 도면 표시 15~20,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6㎡이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않다. 라.

C은 1991. 10. 30.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45.5/397 지분, 이 사건 제2토지 중 307/324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G은 1991. 11. 21. 이 사건 제1토지 중 45.5/397 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307/324 지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G은 1993. 11. 23. 충청남도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고, 1994. 2. 3.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2003.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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