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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04 2017가단2253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논산시 D 대 833㎡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논산시 D 대 833㎡(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원고 B은 논산시 E 대 744㎡(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제1토지와 제2토지 사이에 있는 논산시 F 대 572㎡ 및 그 지상 시멘블록담장 및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의 일부가 제1토지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ㄴ) 부분 4㎡ 및 제2토지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ㄱ) 부분 1㎡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논산계룡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소유 각 해당 토지 위에 이 사건 공장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제1토지 위의 이 사건 공장 중 (ㄴ) 부분 4㎡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 B에게 제2토지 위의 이 사건 공장 중 (ㄱ) 부분 1㎡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각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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