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02,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9. 4. 14.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 각 토지 취득 전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188㎡, 라 부분 12㎡, 마 부분 18㎡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편입하여, 아스팔트 포장을 실시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
제1토지 중 위 가, 라, 마 부분 합계 218㎡와 제2토지 59㎡의 임료(도로인 현황을 기준으로 함)는 2014. 1. 9.(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부터 2019. 8. 8.까지는 누적 합계 405,100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9. 8월에는 월 7,610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2019. 8월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토지 중 위 가, 라, 마 부분 합계 218㎡와 제2토지 59㎡의 점유 사용에 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9.부터 2019. 8. 8.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각 202,550원(= 405,10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8. 9.부터 위 각 토지 내지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05원(= 7,610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