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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70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F과 연락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G건물 H호 모텔에서 I(여, 28세)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중 수수료로 I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14.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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