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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8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 일대의 호텔을 예약하여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장소인 호텔로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 15.경부터 2019. 2. 8.경까지 전단지로 성매매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예약한 서울 강남구 C 호텔 등 서울 강남 일대의 호텔로 안내한 다음,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D(여, 26세) 등 2명을 위 호텔로 보내어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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