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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9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게재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오거나 호객행위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 E(여, 29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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