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202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D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E는 성매매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월 초순경부터 2015. 8. 23.경까지 위 'C'라는 상호로 E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8. 24.경 위 ‘C’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 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