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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44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성매매알선사이트인 B에 `신림-신림크림, A코스 60분 13만원 @, B코스 90분 21만원 @`라는 내용으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21:15경 서울 관악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로부터 23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E이 위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0.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임차인 확인)

1. 업소광고사진, 현장사진,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약 6개월로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규모는 크지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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