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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3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경부터 2019. 5. 30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 8명을 순차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코스별 9만 원에서 2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외국인 신병인계 및 인수증 첨부), 각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영업이익금 특정)

1. 문자메시지 내용, 월세계약서, 휴대폰 통화내역, 휴대폰 분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불법 게임장을 1개월간 운영한 사실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성매매 영업을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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