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056,68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C은 2015. 11. 16. 09:1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명덕로에 있는 축협네거리 앞 사지 교차로의 대봉교 쪽에서 궁전삼거리 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교차로로 적색신호에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의 F시장 쪽에서 대봉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인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5. 11. 16. 경추 x-ray 촬영을 한 결과 경추부염좌 진단을 받았고, 2015. 11. 18. 경추부 CT 촬영결과 제6-7경추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6. 4. 15. MRI 촬영을 하여 추간판 변성을 동반한 제6-7경추간판의 우측 탈출 및 추간공협착, 신경근 압박 소견을 받았으며, 2016. 6. 9. 전방접근 제6-7경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추체간유합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1. 23. 피고 차량 수리비로 629,000원을 지급하고, 2015. 12. 23.부터 2017. 2. 1.까지 피고에게 치료비 합계 9,389,74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01. 10. 25.경 사고로 인한 급성경추부염좌 진단, 2003. 8. 14.경 사고로 인한 경추부염좌 진단, 2004. 10. 18. 사고로 인한 뇌진탕, 경추부위 진단을 각 받은 적이 있으나,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바.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정일(2018. 3 15.) 현재 증상 감정을 위해 시행한 경추부 x-ray와 MRI에서 제6-7경추에 수술소견이 관찰되고 제3-4-5와 제6-7경추부에 추간판 팽윤 소견이 관찰됨. 시행된 근전도 및 신경전도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