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인지방우정청 B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2. 10. 24. 19:15경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 부딪히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및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ㆍ악화되었음을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31.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을 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병력 2001. 9. 6. 늑골골절(우측5번),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간)에 대한 산재요양승인. 사고 이전 허리 부위 진료내역 2005년도 : 요각통 등 11회 2006년도 : 요각통 등 3회 2007년도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9회 2008년도 : 요각통 3회 2009년도 : 요각통 8회 2011년도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1회,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회 2012년도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4회,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요천추부) 1회 (2)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 진단서(2012. 11. 19. C병원) - 병명 :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경추부 추간반탈출증 경추 6-7번 - 향후치료의견 : 2012. 11. 15. 편측 후방 경유 척추고정술 및 골유합술 소견서(2012. 12. 7. C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