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을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던 을이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내 체력단련실에서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하여 우측 등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디스크 수술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체력단련실은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갑 회사가 설치·관리한 것으로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이고, 을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체력단련실에서 바벨 운동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여 위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기존에 을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위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호사 박현갑)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8. 29.
주문
1. 피고가 2010.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래 자동차 조립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7. 30. 아름다운울들병원에서 ‘제6-7번 경추 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8. 5. 해당 부분 디스크 조각 제거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0. 8. 1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7. ‘상병과 재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자동차 조립공으로 약 13년 동안 근무하면서 경추부에 과부하가 가해지는 일을 해오던 중,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작업장 내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을 하다가 목을 비롯한 우측 등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끝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 외의 상황이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다.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관련 치료내역
가) 원고는 1996. 3. 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1. 11. 30.까지는 소외 회사의 울산공장 제1공장 차체조립 라인에서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를 하였고, 2001. 12. 1.부터는 같은 공장 내 보전1부에서 로봇 용접기의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하여 왔다. 로봇용접기의 유지·관리업무는 로봇에 부착된 모터를 떼어낸 후 정비하여 다시 장착하는 작업, 로봇의 용접점 교정 작업, 로봇의 부품 교체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고, 정비대상인 로봇에 부착된 모터와 부품의 무게는 대부분 40~50kg 정도이다.
나) 소외 회사의 울산공장에서는 2004년경부터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체력단력실을 설치하여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이용하는 체력단련실(이하 ‘이 사건 체력단력실’이라 한다)은 울산 제1공장 사무실 옆에 설치된 것으로 10평 크기의 공간에 회사에서 제공한 역기 및 러닝머신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원고가 소속된 보전1부에서 청소 및 관리를 하고 있다.
다) 원고는 평소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체력단력실에서 스트레칭과 실내자전거 및 바벨을 들어올리는 등의 운동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7. 16. 01:35경에도 야식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서 스트레칭과 함께 실내자전거 및 삼두근 운동용 바벨을 당기는 운동을 한 후 별지 그림과 같이 가슴 운동기구인 바벨을 70kg의 무게로 하여 벤치에 누운 상태에서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던 중 목을 비롯한 우측 등 부위에 통증을 느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 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는 등 하다가 2010. 7. 30. 아름다운울들병원에 내원하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할 경우 상지와 어깨, 경추에 많은 무게가 실리고 자세가 바르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경추부에 무리가 가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라) 원고가 2007. 5. 1.부터 2010. 8. 30.까지 경추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아름다운울들병원 의사 소외 1
원고는 2010. 7. 30. 내원하였음. 갑자기 발생한 심한 우측 상지 방사통 및 마비로 본원에서 시행한 MRI상 급성 파열된 디스크 탈출증 진단하에 2010. 8. 5. 미세 현미경하 디스크제거술 및 유합술 시행함. 수술 소견상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급성으로 파열된 소견 확인할 수 있었음. MRI 및 수술 소견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외부 충격이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됨.
나) 작업관련성 평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의사 소외 2
- 경추 MRI에서 경추 제6-7번에 우측 추간판탈출(Rt. foraminal extrusion)이 관찰되고 사진상 심한 신경압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은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도 확인되는 결과임.
- 경추의 운동능력은 제5-6번 부위에서 가장 크고 머리 쪽으로 갈수록 감소함. 이러한 해부학적 조건은 경추의 척추증이 제5-6, 제6-7번에서 가장 많고 머리 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것과 연관됨. 기계적 자극, 머리에 물건을 이고 다니는 것, 중노동이 추간판의 퇴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작업자세, 반복성, 힘 등의 요인이 경추간판탈출증의 위험을 증가시킴.
- 기본적으로 수술을 담당했던 원고 주치의가 퇴행성이 아닌 급성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사진만을 가지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보다는 더 정확한 판단임. MRI상으로도 탈출증의 정도가 탈출(extrusion)이고 탈출부위가 퇴행성 탈출이 아니라 전형적인 급성 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 경추 추간판에 퇴행성 소견이 있으나 39세의 연령에 퇴행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리적 요인, 즉 업무에 의한 퇴행이 더욱 가속화된 것을 의미함. 업무적인 요인은 추간판 및 척추의 퇴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음. 이렇게 퇴행이 가중된 상태에서는 약간의 외력에도 쉽게 탈출할 수 있고, 용변을 보거나 기침을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하며 특정 상태에서만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특히 무게 70kg의 바벨을 들 경우 상지와 어깨, 경추에 부하가 걸리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음. 이전에는 증상이 없다가 사건 이후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고, MRI상 표현된 상태가 당시 사고 외에 비업무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음.
- 경추 MRI에서 급성 탈출양상과 신경압박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신경전도 검사에서도 확인됨. 원고 주치의가 수술을 통해서도 급성 탈출임을 확인하였으므로 MRI 사진만을 가지고 퇴행성 파열이라고 본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원고 주치의에 비하여 근거가 부족하고, 무게 70kg의 바벨을 드는 과정에서 목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면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이행할 가능성은 충분함. 사고 이후에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고 외에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수 있는 비직업적 상황이나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다) 피고 자문의
- 자문의1: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의 소견 인지되나 구상 돌기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소견이 인지되고 사고의 경위가 추간판 탈출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 재해경위로 보아 염좌의 발생과도 인과관계가 적음
- 자문의2: 경추 제6-7번 간 탈출이 있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기전으로는 이와 같은 탈출이 발생하기 힘들다고 봄(탈출을 유도할만한 경부에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하여야 함). 같은 근거로 경부염좌도 발생하기 힘듦.
- 자문의3: 원고의 재해 경위상 업무 중에 경추부에 무리가 갈 만한 명확한 업무상 재해를 입었던 적은 없음. 2010. 7. 27. 촬영한 경추부 단순촬영에서는 경추부에는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인지되고 측만증의 소견은 없으나 경추부의 정상 전만곡증의 소실은 인지됨. MRI 소견에서는 경추부의 추간판에는 전반적으로 퇴행성 추간판전위증이 인지되고 명확하게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은 없음. 원고의 최초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주 증상은 “오른쪽 상완-전완, 2-3 손가락 아프고 저리다. 목이 아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타 요양 신청 상병으로 인한 의학적·객관적인 기록은 전혀 없음.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원고는 사업장에서 경추부에 명확한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방사선학적 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요양 신청을 하였고, 명확하게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양 신청 상병 모두를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임.
- 자문의4: 경추부 MRI 소견상 제6-7 경추 간에 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급성 탈출로 사료되나, 수핵의 변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고 재해경위상 상병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5: MRI 소견상 제6-7 경추 간에 수핵탈출증이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고 재해경위로 보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 수술 전 MRI 및 CT를 볼 때 경추부 제5-6, 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이 있고, 제6-7번 간 추간판 탈출의 위치가 우측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는 위치이고 의무기록상에도 이에 일치하는 주장과 소견이 기록되어 있음. 2010. 7. 27. 단순경추부 방사선 사진에서 정상적인 후만곡이 소실되었다가 같은 해 8. 4. 시행한 단순촬영에서 후만곡이 다시 살아난 점을 보면 경추부 염좌도 병출한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증상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변화로 추간판의 수핵 내 수분이 감소하고 이차적으로 추간판의 전위, 골극 형성 및 관절 비후 등으로 발생하는 경성 추간판탈출증과 외격이나 외상, 갑작스런 압박 등으로 수핵이 약해진 섬유륜을 뚫고 나오는 연성 추간판탈출증이 있음.
- 2010. 7. 27. MRI, 2010. 8. 4. MRI 및 CT를 보면 제5-6 경추 간에는 후체의 후방에 골극이 있고 전방에 석회화가 있으며 MRI T2 영상에서 처음 영신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퇴행성 경성 탈출이 있음. 제6-7 경추 간에는 골극 및 추간판의 전방과 후방에 석회화가 있고 T2 영상에서 처음 영신호를 보이고 퇴행성 경성 탈출의 소견이 있으며, 좀 더 후방으로 추가적으로 비교적 고음영 신호를 보이고 우측 후방으로 탈출되어 나온 또다른 연성 탈출이 있음.
- MRI, T2 영상에서 추간판이 다발성으로 신호음영이 저하되어 있고 CT에서 제5-6, 6-7번 간 추체 후방에 골극이 있으며, 추간판 전후방에 석회화가 보임. 이러한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황색인대의 비후나 구상돌기의 비후는 뚜렷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외상성 원인으로 파열성 탈출이 오는 경우는 심한 외력을 받거나 굴곡운동이 심하게 발생하였을 경우인데, 원고처럼 70kg 바벨로 반복운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확실치 않으나 운동 자체에 따라서는(예를 들면 목을 심하게 움직이며 한다든지) 발생할 수 있음.
- 연성탈출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6-7번 간 추간판 탈출이 중앙으로 탈출되어 척수를 압박했다면 즉각적으로 마비나 심한 증상이 나타났겠지만 원고는 우측으로 편향되어 척수보다는 신경근의 압박을 일으키는 위치이므로 재해발생 후 10일 후에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음.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참조).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합친 다음의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이고,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있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고 그 와중에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 (1) 이 사건 체력단련실은 소외 회사 소속 생산직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설치·관리하여 온 것이니만큼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이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차체와 범퍼 등을 들어서 부착하는 업무와 로봇 모터 등의 정비 등을 하는 로봇용접기 유지·관리업무를 하여 왔는바,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여 원고가 평소 이 사건 체력단련실에서 바벨운동 등을 한 것은 업무의 준비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 보인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제6-7 경추의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있었다. 이는 원고의 나이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중된 것이었고 이와 같이 퇴행성 병변이 가중된 경우에는 약간의 외력에 의하더라도 탈출로 이어지거나 탈출상태가 심화될 수 있다(한편 원고의 나이에 비하여 경추 추간판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가중된 것은 원고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업무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2)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누워서 바벨을 드는 운동을 하다 목을 비롯한 우측 등 부위에 통증을 느낀 점, 그와 같은 운동은 자세가 바르지 않을 경우 경추부 부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경추부 추간판에 퇴행성 병변이 가중된 경우 약한 외력에 의하더라도 탈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제5-6 경추부 추간판 부위에 급성(연성) 탈출의 소견도 있는 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상반된 의학적 견해 중 이를 긍정하는 의견이 이를 부정하는 의견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제6-7 경추부 추간판 부위의 퇴행성 병변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도 병출된 것으로 볼 것이다. 또 원고의 경우 제6-7번 간 추간판 탈출이 우측으로 편향되어 척수보다는 신경근을 압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2주 가량이 지난 시점에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