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207,6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7.부터 2015. 2. 3...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12. 10. 17.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90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명여고 방면에서 신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포터I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여 원고에게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과관계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적재함 부분이 살짝 긁히는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고, 이 법원의 법과학기술연구소장에 대한 공학감정결과에 의하면 40세 이하의 추간판 상해관련 기왕증이 없는 건강한 신체상태의 경우 15km/h 이하의 유효충돌속도에서는 경추 추간판 상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가 입은 제3-4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1. 1.경 교통사고로 인해 같은 해
6. 8. 제6-7 경추부 추간판 제거 및 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시속 약 41-50km)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