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99,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4.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C과 사이에 B 누비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C은 2013. 2.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선행 차량인 D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추돌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고에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2. 17. 뇌진탕 및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달여 정도 기간이 지난 2014. 3. 21. 제5-6경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25% 정도 기여한 것으로 회신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든지 몸을 비튼다든지 하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 즉 가벼운 외상에서 잘 일어나는 점, 건강한 추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