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02 2013가단21288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99,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4.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C과 사이에 B 누비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6.부터 2013. 5. 6.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⑵ C은 2013. 2. 16.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롯데백화점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선행 차량인 D 싼타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추돌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고에게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추간판탈출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2. 17. 뇌진탕 및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달여 정도 기간이 지난 2014. 3. 21. 제5-6경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경추간판탈출증은 기왕증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사고가 25% 정도 기여한 것으로 회신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추간판탈출증은 물건을 들어 올린다

든지 몸을 비튼다든지 하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하는 동작 즉 가벼운 외상에서 잘 일어나는 점, 건강한 추간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