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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9 2019누11391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신청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보상금 불인정 결정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6. 5. 19.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취지 원고는 1980. 5. 18.경 부산 동래구 소재 J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고 있던 중 부마항쟁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부산보안부대 지하실에서 약 보름간 감금되어 고문을 받았으며, 위 사건으로 인하여 경추간판 탈출증 등의 증상이 발병되었다.

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10. 6. 29. 원고의 위 진실규명 신청에 대하여 ‘조사 결과 원고가 1980. 5. 18.경 부산보안부대에서 상당기간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위 가혹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 인과관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일부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심의 위원회(이하 ‘5ㆍ18위원회’라 한다)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구금 및 상이(傷痍)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5ㆍ18위원회는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5ㆍ18과 관련하여 부산보안부대에서 15일간 구금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보상을 결정하였으나, 상이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으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인정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7. 3. 17. 5ㆍ18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10. 23. 위 상이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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