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권한을 부여받은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설정한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의 법적 성질
[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 대상자 적격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한 채, 광주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의 취지에 따라 위 보상심의위원회는 ‘1990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성 검토기준’을 마련하여 상이자뿐 아니라 연행·구금된 자도 보상대상에 넣는 한편, 그 관련자 범위를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위와 소요행위’에 관련된 자로 하여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으로 한정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바, 위 검토기준은 위 법령에 따라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위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의 준칙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2] 1980. 10.경 서울 소재의 대학교 구내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항쟁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구금되어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당시 대학생들에 관하여, 위 시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시간적·장소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나 시위 당시의 비상계엄상황과 정치적 정황, 시위의 계기와 취지, 시위에서 주장한 내용, 같은 시위로 연행·구금되었던 다른 시위자들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점, 위 법률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법률 제1항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보상을 하도록 정한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2]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3조 , 제4조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5. 17.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888,000원, 원고 2에게 금 54,392,000원, 원고 3에게 금 22,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1980. 10. 17. 당시 고려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같은 날 10:30경부터 소외 1외 3인(이하 위 네 명을 ‘ 소외 1 등’이라 한다) 등과 함께 “광주학살에 총책임이 있는 전두환은 즉각 무조건적으로 물러나라”, “광주학살 진상규명”, “광주학살 원흉처단”, “계엄해제”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내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를 주도하였다.
나. 원고들과 소외 1 등은 위 교내시위를 이유로 수도경비사령부 계엄 보통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원고 1은 징역 3년, 원고 2는 징역 4년, 원고 3은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1은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원고 2는 징역 1년 6월, 원고 3은 징역 10월(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 받았으며, 소외 1 등도 위 시위와 관련하여 1, 2심 모두에서 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원고 1은 총 204일간을, 원고 2는 총 290일간을, 원고 3은 총 52일간을 각 연행·구금되었다.
라. 한편, 소외 1 등도 원고들과 같이 연행·구금되었는데, 2000. 3.경 이 사건 시위는 1980. 5. 18. 있었던 5·18민주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그 항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법명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 ‘5·18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신청(소위 ‘4차 보상신청’)하였다.
마. 이에 5·18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 소외 1 등 4인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위원회에서 심사위원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 4인의 이 사건 시위로 인한 연행·구금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자, 2001. 3. 23. 소외 1 등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5·18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4.경 보상심의위원회에 원고들 역시 소외 1 등과 마찬가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임을 주장하며 보상을 신청(소위 ‘5차 보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5. 4. 22. 그 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들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6. 9. 20. 원고들의 연행·구금은 5·18법상 민주화운동의 개념적 범주(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이 5·18법상의 ‘관련자’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원고들과 같이 이 사건 시위를 하다 연행·구금된 것을 이유로 보상을 신청한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으면서도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히 형평에 반하며, 이 사건 시위 역시 5·18민주화운동의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 시위로 인하여 연행·구금된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0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립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하면, 5·18법에 의해 보상 대상이 되는 ‘관련자’는, 원칙적으로 ① 1980. 5. 18.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시간적 범위), ② 광주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일원에서(장소적 범위), ③ 학생과 시민들이 행한 정치적 민주화 요구시위와 소요행위(내용적 범위)에 한정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건 시위는 위와 같은 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인정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4차보상 과정에서 소외 1 등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였던 것은 그 당시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에 구금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그들이 그 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였을 뿐, 2004. 3. 27. 위 민주화운동보상법이 개정되어 구금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에 이루어진 5차 보상에서까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규정 등의 검토
(1) 관계 규정
별지와 같다.
(2) 관계 규정에 관한 해석
위 관계 규정에 의하면, 5·18법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자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한계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5·18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는 상이자뿐 아니라 연행·구금된 자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그 관련자 범위에 관한 시간적, 장소적, 내용적 한계 기준(이하 ‘검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위 검토기준이 보상 대상자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하여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위 5·18법이 보상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그 ‘관련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수권에 따라 설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자’ 해당 여부에 관한 심사 및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보상심의위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리의 준칙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 검토기준 또한 5·18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그 원칙적 한계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2006. 3. 24.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법명 부분 중 ‘광주’를 ‘5·18’로 변경하면서 이를 통해 위 법이 갖는 의미를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으로 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것을 가벼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판 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관계 규정의 검토에 비추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연행·구금·수형을 당한 원고들이 5·18법 제1조 에서 정한 ‘관련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본다.
우선, 위 검토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원고의 이 사건 시위는 5·18민주화운동으로부터 약 5개월 이상 후에,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서울에서 일어난 것인 점에 비추어, 5·18민주화 운동과의 시간적, 장소적 관련성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5·18민주화운동은 1980. 5. 17. 내려진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인데, 이 사건 시위가 발생할 때까지도 그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시위 당시 지배세력은 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에 관한 일체의 비판을 억압한 채 국민투표를 통해 정권을 장악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사실, ③ 이에 원고들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항쟁에 동참할 것을 유도하여 비상계엄하에서 비민주적으로 정권을 장악하려는 지배세력을 저지하려는 목적하에 이 사건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시위의 계기 및 취지가 5·18민주화운동과 맥이 닿고 있는 사실, ④ 위와 같은 검토기준을 정립한 보상심의위원회 소속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 위원 7인은 일치하여, 원고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위를 하다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연행·구금을 당한 소외 1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연행·구금과 5·18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시대적 정황, 시위의 계기와 목적, 원고들이 시위에서 주장한 내용, 이 사건 시위로 인해 원고들과 공범으로 연행·구금을 당한 소외 1 등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의 결정 등 및 관련 규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연행·구금을 당한 원고들은 5·18법에서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관련자’라고 봄이 합당하다{피고는 4차 보상에서 소외 1 등에 대하여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그들이 당시 민주화보상법에서 보상받을 수 없었던 사정을 감안한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2000. 1. 12. 제정되어 4차 보상결정당시 이미 시행되고 있던 위 민주화보상법에 따르면, 소외 1 등과 같이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정의(제2조 제2호 라호)하여 그들에 대해 보상(제7, 8, 9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위 법은 5·18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서는 민주화보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제18조)하여 5·18법의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어, 일반법인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보상가능 여부가 특별법인 5·18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
원고들이 5·18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보상금 등의 합계액은, 원고 1이 금 58,174,400원, 원고 2가 금 67,944,000원, 원고 3이 금 24,907,2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상금 등의 합계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1에게 금 48,888,000원, 원고 2에게 금 54,392,000원, 원고 3에게 금 22,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6. 2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