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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21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경부터 2014. 5. 13.경까지 의정부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침대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5개의 방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약 44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22: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국민은행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800,000원 = 56명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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