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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오피스텔 11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약, 자금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8. 20: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으로부터 140,000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F에게 70,000원을 주기로 하고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525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130,000원을 받은 후 여자 종업원 I에게 60,000원을 주기로 하고 I로 하여금 H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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