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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3:30경 서울 구로구 B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자손님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위 일시까지 1일 평균 1명의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교행위를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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