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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3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약 60평 규모로 4개의 내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을 운영하던 중, 2016. 9. 11. 21:3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12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방식, 영업기간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8. 중순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1. 9.경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는 별개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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