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8.경부터 같은 해
8. 12. 21:00경까지 당진시 E 건물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갖추어 놓고 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12만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서 5-6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하고, 남자 손님과 여종업원이 밀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단속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