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0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2017 고단 7035] 피고인은 2017. 4. 2. 08:30 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그 곳 현금 출 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241] 피고인은 2017. 9. 1. 03:42 경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족발 및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최근 동종판결 선고 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