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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7.17 2018고단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4. 02:16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펜 션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이용해 내부를 물색하다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4. 02:51 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뒤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10. 21:11 경 남원시 I 소재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무단으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1. 11. 00:42 경 남원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M K3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내

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8]

1. 피고인은 2017. 11. 5. 02:35 경 충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01:32 경 충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커피 숍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위 환기용 창문을 떼어 내고 그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어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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