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2. 10:30경부터 같은 날 10:58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담임목사로 예배인도 및 설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G교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00경 시작하는 예배를 주재하기 위해 서재실 앞문에서 나오자 그곳에서 피해자가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앞을 가로막고, 이후 피해자가 서재실 뒷문을 통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 A은 예배당 앞에서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으며,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목사를 데리고 와 예배단에 앉혀놓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SB(2015. 4. 12. 동영상)
1.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L노회에서 면직, 출교 처분을 받아 담임목사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회의 소속교단의 변경의 유효여부를 둘러싸고 소속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 두 집단으로 나뉘어 예배 등 교회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그 분쟁이 유효한 법적조치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신도들의 예배활동과 그들을 위한 예배인도 및 교회시설 등의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그 분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8899판결 등 참조 , 소속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그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