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16. 10:30 경부터 11:00 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 교회에서 위 교회 건물의 총유 자로서 위 교회 건물의 예배당을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 장로 인 고소인 F, G, 안수 집사 H, I, 치리 목사 J 등이 주일 11시 예배를 위해 예배당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사전에 제작한 ‘J 치리 목사 물러가라’, ‘ 불법 강행 J 목사 집례 결사 반대’ 등 내용의 피켓을 위 교회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치리 목사 J 등 앞을 가로 막아서 서 예배당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예배 집례를 저지하고, 피고인 A은 30 여 명의 교인들과 함께 위 장소 계단에 앉아 치리 목사 J 등이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F 의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8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치리 목사 J이 예배당에서 불법적인 당회 결정을 공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의 예배당 출입을 가로막은 것일 뿐, 신도들의 예배를 막으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당시 E 교회의 운영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목사 J과 교인들이 교회법에 따라 그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닌 이상 J이 집례하고 그를 따르는 교인이 참석하려는 예배는 보호 받아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