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양천구 E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F교회’의 종전 목사였던 G를 반대하는 측인 이른바 ‘H’측 교인들이다.
F교회는 ‘H’측 교인들과 G를 지지하는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로 나뉘어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5. 1. 4. 10:00경 서울 양천구 E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F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천막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고 손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종결된 이후에도 예배당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배당 앞에서 예배당으로 오는 교인들에게 안내를 마친 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과 D이 공동하여 예배당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전도사인 피해자가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