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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5 2016고정1089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의 목사이다.

D 교회는 교회 재산 문제로 피고인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이에 반대하는 신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오던 중 피고인을 반대하는 E 등 신도들이 F 목사를 초빙하여 피고인이 주관하는 예배와 분리하여 교회 2 층에서 따로 예배를 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예배 방해

가. 피고인은 2014. 3. 29. 오후 경 위 D 교회 2 층 예배당 출입구에서 E 등 일부 신도들이 다음 날인 30. 오전에 예배를 드릴 예정 임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2 층 예배당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자전거 번호 자물쇠로 손잡이 부분을 시정해 놓음으로써 그 다음 날 오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E 등 신도들이 2 층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5. 오후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 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출입문을 닫은 후 철사로 손잡이 부분을 묶어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오전 예배를 보기 위해 교회를 찾아온 E 등 신도들이 2 층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2. 오후 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 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안쪽에서 2 층 예배당 출입구를 철사와 철판 등으로 묶어 신도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2 층 예배당의 콘센트 전원을 뽑아 신도들이 스피커 등 예배에 사용하는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E 등이 출입문을 뜯어낸 후 2 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보려고 하는 것을 알고, 다음 날 10:55 경 F 목사와 E 집사 등 신도 약 20 여 명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2 층 예배당으로 들어가 F 목사에게 ‘ 왜 이렇게 시끄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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