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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노1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예배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교회에 들어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2014. 10. 7.경 교회당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교 및 퇴거 결의를 한 사실이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퇴거요

구를 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교회 성도이며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은 F교회 집사이며 학원 직원, 피고인 C은 F교회 전도사이며 조리사, 피고인 D은 F교회 집사이며 자영업자로서 전 F교회의 신도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모자 지간이며, 피해자 G(59세, 남)은 현 F교회의 목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21. 10:4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보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2:10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할 때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이고, 교인들의 예배를 위한 교회 출입은 다른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없는바, 피고인들은 F교회의 신도들로서 예배를 위하여 F교회에 출입할 권한이 있고, 예배방해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이를 제한할 수 없는데, 피고인 A 등과 현재 F교회 대표자인 G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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