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6. 9. 20.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한 법률상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2006. 10.부터 2013. 12.까지 매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원고가 E과 사이에서 2008. 1.경 자녀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했음에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2011. 1.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원고가 받은 유족보상연금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3,897,230원(2순위 수급권자인 직계비속 C이 받을 수 있는 금액 부분 제외)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과 사이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F를 출산한 사실이 있을 뿐, 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상실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E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상실사유가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행정청인 피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때,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7. 2. 1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