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목적지를 지나치게 되어 되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뒤에서 덕현교차로 방면에서 상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5. 19:40경 경기도 가평군 상면 청군로 1105에 있는 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