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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9: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구청네거리 방면에서 예술가의집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위 K3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K(24세) 및 피해자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8,2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M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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