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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30 2019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석4가 방면에서 쌍용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선행차량의 정차에 따라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H(41세)가 운전하는 I 레이 승용차를 각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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