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역동 광주 중앙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주 중앙고 방면에서 S-oil 역리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Ⅱ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②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③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④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⑤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⑥ 같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배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⑦ 같은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⑧ 같은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⑨ 같은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⑩ 같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