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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능로 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쏘나타 택시를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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