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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4.30 2015고단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사거리 도로를 (구)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미늘고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로 하여금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짧은 기간의 의식손실을 동반하고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83,00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50,457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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