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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2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료인 G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데려 다 주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노모와 어린 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3. 광주 고등법원 제주 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6. 1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1998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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