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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0 2016고단30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8.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8. 13:2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조천읍 교 래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516로 23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두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 징역 형의 집행유예, 실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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